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3세 이상 5세 이하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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