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3세 이상 19세 이하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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