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체육예술보건과
-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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