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지원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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