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