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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