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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