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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