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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