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상황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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