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재정복지과
- 전화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함께 보면 좋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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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