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상황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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