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재무과
- 전화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교과서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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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경기도 평택시
- 농번기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