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유아교육비)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3~5세, 월 8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내용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8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접수
- 담당부서: 유아초등교육과
- 전화문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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