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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