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의성군
-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할인(장애인) 용산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