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기타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