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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