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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