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 영구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공공분양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