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기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
대학생·대학원생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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