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문의·접수
- 접수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담당부서: 예술인권리보호과
- 전화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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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산림청
- 문화누리카드 발급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