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3월, 7~8월
문의·접수
-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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