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총3차년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지원내용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문의·접수
-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실
- 전화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여성스포츠리더육성 교육제공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R&D보증 기술보증기금
- 브릿지보증 부산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