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고효율기기(냉난방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방기, 냉난방기, EHP 실외기)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2026.01.19~2026.12.18
문의·접수
- 담당부서: 수요관리실
- 전화문의: 수요효율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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