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현물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해당 상황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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