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고용노동부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