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계획부
- 전화문의: 복지계획부/052-704-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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