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고용체류지원부
- 전화문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 국적 동포(H-2) 취업 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 대한민국명장 선정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취약계층 취업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