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능력개발기획부
-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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