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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