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