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담서비스

한국소비자원 · 지원유형 기타(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소비자

지원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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