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한국장학재단 · 지원유형 현금(융자)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해당 상황
대학생·대학원생, 구직자·실업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지원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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