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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