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대여사업팀
- 전화문의: 대여사업팀/061-33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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