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지원유형 현금(융자)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지원내용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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