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지원유형 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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