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재해보상팀
- 전화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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