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국립중앙의료원
-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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