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해소품목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유형 현금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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