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지원유형 기타(상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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