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40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학사행정상담실
- 전화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학부모온누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 상담 서비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매칭시스템 및 이러닝 교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경기도 시흥시
-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