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지원유형 현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40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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