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유형 현금(융자)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일반형)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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