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일반형)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대출지원팀
-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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