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유형 현금(융자)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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