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 전화문의: 기후정책처/052-920-0576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장 접수 지원센터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한국에너지공단
- 녹색에너지 체험관 제공(광주) 한국에너지공단
- 벤처투자연계보증 기술보증기금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