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화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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