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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