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화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성북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부랑인(행려자) 보호비용지원 충청남도 부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