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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