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화문의: 교육기획실/055-945-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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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