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기술보증기금 · 지원유형 현금(융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지원내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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