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유형 기타(교육)

장애인 창업자 및 기업인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지원내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

- 창업기초교육(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 역량강화교육(자금조달,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

- 재기교육(신사업 아이디어 추출, 창업스킬 강화,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

-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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