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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