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28세 이상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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