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28세 이상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문의·접수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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