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현금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30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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