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김포도시관리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자원화센터 영향지역 및 취향계층 대상 이용료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지원내용

○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 만13세~만55세 여성할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영강습, 월자유수영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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