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업운영과
- 전화문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
-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경로) 한국철도공사
- 지역사랑상품권(서산사랑상품권) 충청남도 서산시